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업금지는 고치려고 했다. 영원히 (하이브의) ‘노예’일 순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계약(SHA: 주주들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회사의 운영이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지 않나”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민 대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한 조항이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한국경제가 26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민 대표가 갖고 있는 어도어 지분은 약 18%다. 매체에 따르면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엔 이 가운데 27.78%(어도어 전체 지분에선 5%)를 하이브 동의 없인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어도어 주식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도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경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민 대표로선 어도어에서 떠나더라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아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즉 어도어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는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하이브 동의 없인 처분할 수 없는 만큼 하이브가 맘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민 대표가 우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들에게 주주간계약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자신을 평생 묶어두려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누리꾼들 반응은 민 대표가 충분히 억울해할 만하다는 쪽과 그럼에도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나뉜다.
한 누리꾼은 “단 한 주만 들고 있어도 경업금지 효력 발생하니까 경쟁사 이직은 고사하고 독립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민 대표가 빡친 이유도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솔직히 스톡옵션도 아니고 헐값에 사게 해줬는데 저 정도도 안 걸면 자선사업 아닌”라면서 하이브를 두둔했다.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쟁점은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다. 분명 하이브의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행사조건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라는 문구가 담겼을 것이다. (하이브는) 형사법상 배임까지는 아니지만 계약조건상 배임이라 볼 만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하이브) 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민 대표의) 육두문자 남발과 모회사에 대한 증오에 찬 공격적 발언 등은 법원에서 하이브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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