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인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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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날아오는 벌금 고지서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사진.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강남구청 번호판 영치팀 직원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증을 발부하고 있다. 2024.4.30/뉴스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주로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 단속 장치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과태료는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 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차를 운전하던 아들이 무인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차를 운전하던 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금과 벌점 차이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낮은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 원이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주행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5만 원, 범칙금은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9만 원, 범칙금은 6만 원과 벌점 30점이다. 제한속도 60km/h 초과 시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 80점, 과태료는 벌점 없이 13만 원이다.

납부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면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고 50%까지 가산금이 오를 수 있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범칙금도 같이 명시된다. 이때 초보 운전자는 낮은 벌금을 선택하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칙금 납부 시 벌점이 부과되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 기록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납부 혜택도 있다. 과태료는 1차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사전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전 경감을 적용받으면 범칙금과 큰 차이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아 유리하다. 사전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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