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가구에 가까워지는 외국인 보유 주택…절반 이상이 ‘이 국적’의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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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 외국인의 소유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 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시 4672가구(5.1%), 경기 안산시 단원구 2910가구(3.2%), 경기 시흥시 2756가구(3.0%), 경기 평택시 2672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230가구 늘었으며, 이 중 71%는 중국인이 구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외국인 보유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33조 288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460만 1000㎡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지난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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