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병간호 하려고 대기업 퇴사했는데…“남편이 ‘식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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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 딸의 병간호를 위해 대기업을 퇴사하자 남편이 폭언에 협박까지 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을 결혼 9년 차 쌍둥이 엄마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뭘 하든지 돈은 반반씩 동등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세무사인 남편의 직업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A씨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남편의 신조를 따라왔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해 쌍둥이 남매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1년간 육아 휴직한 뒤 복귀하려 했지만 아픈 딸이 눈에 밟혀 퇴사를 결심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아이의 간병과 육아에 매진하기 위해서였다.

다섯 살인 딸이 조금만 더 크면 재취업할 생각이었고 A씨 남편도 동의했다.

그런데 A씨가 퇴사한 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일을 그만두자 자기 집에 얹혀사는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집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식충이가 따로 없다”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의 급여 800만 원 중 200만 원만 생활비로 줬고 A씨는 200만 원으로 딸의 치료비까지 해결해야 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까지 받았고 900만 원가량의 채무가 발생했다.

몇 달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분수도 모르고 사치를 부렸다”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저도 남편에게 폭언을 듣고 생활비를 담보로 협박당하는 게 비참해서 이제 이혼하고 싶다”며 “그런데 제 마이너스 통장 채무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오히려 남편분께서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폭언을 퍼부은 것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A씨의 과소비로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면 된다”며 “상식적으로 아픈 아이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활비로 200만 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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