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자 모집 신청을 시작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형 소득 지원금 제도다.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건강 수준 향상과 행복 추구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지원 대상은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24세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제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다. 다만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시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변동된 개인정보 사항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일은 오는 7월 20일부터로,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된 지역 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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