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측에 지급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 해선 500만 달러가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이나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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