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화단이 1층 주민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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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구해줘! 홈즈’. 개인 정원처럼 꾸며진 집 앞 화단을 아파트 1층의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파트 1층 매물은 다른 층보다 저렴할 때가 많다. 소음 공해와 방범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탓이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 보호도 힘든 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1층 분양 때 특별한(?) 옵션이 따라붙기도 한다. 분양대행사는 1층 세대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홍보 시 아파트 1층에 자리 잡은 화단을 끼워 넣곤 한다. 베란다 창문만 열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거다.

실제로 일부 1층 세대에서는 발코니에 계단 등을 설치해 개인이 소유한 부지처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파트 1층 세대가 집 앞 정원을 전유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20일 네이버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공용공간을 개인이 무단으로 독점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공용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점유할 수 없다.

구분소유란 하나의 건물 공간을 잘게 쪼개어 여러 사람이 각각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이른다.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301호, 401호 등의 각 세대는 구분소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부분을 제외한 복도, 주차장 등의 공간은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구분소유가 아닌 공동소유 부지에 해당한다.

아파트 앞의 정원도 오직 1층 세대만의 공간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 내역에 아파트 단지 조경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구분소유지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발코니에 계단을 설치해 아파트 1층 정원을 이용하고 있는 1층 세대. / 궁원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화단에 울타리까지 치고 단독으로 이용해 온 1층 입주민에게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 씨는 2020년 자신이 거주하는 1층 세대 앞 정원에 데크를 설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난간과 벽까지 세워 다른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A 씨에게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지만, A 씨는 해당 정원이 1층 세대 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거절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A 씨에게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만 1층 정원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부동산 계약서상에 집 앞 화단에 대한 독점 사용권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이 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분양 광고에서 전용 정원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홍보를 봤어도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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