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 단 임산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임산부 배려석’ 앉아 못본척 핸드폰 하는 중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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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앞에 두고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한 중년 남성

JTBC '사건 반장'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임산부를 앞에 두고도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최근 수도권 지하철 수원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화가 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객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분홍색 스티커가 붙은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하고 앉았다고 한다.

JTBC '사건 반장'

이후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달고 있는 임산부가 열차에 탑승했는데도 모른 척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한 채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다.

맞은편 임산부 배려석에도 노인 여성이 앉은 상황이었다.

A씨는 남성에게 자리를 배려하라는 취지로 눈치를 줬지만 남성은 못 본 척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결국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한 비임산부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요즘은 배려와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벌금 부과해라”, “보이면 좀 비켜라”,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앞에 뻔히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냐”, “만들어 놨으면 지켜라”, “창피한 줄 알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일각에서는 “같은 돈 내고 탔는데 배려를 강요하면 안 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지하철 내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은 의무가 아닌 시민들의 의식으로 이용되는 배려석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앉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YouTube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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