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사망자 중 3명만 신원 확인…20명은 시신훼손 심해 지문 감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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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0명 지문 감정 불가능…DNA 채취 작업 및 부검 실시아리셀 관계자 5명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뉴스1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23명과 대조할 유족 8명의 DNA 채취가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2명의 경우 유족과 연락이 완료된 상태다. 

2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23명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최초 발견됐던 한국인 A씨, 소사체로 수습된 B씨, 마지막 실종자였던 40대 C씨다. 

이들은 지문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20명은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이송해 DNA 채취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DNA 채취는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표피와 대퇴골 부분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취한 DNA는 유족과 비교해 신원을 특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습한 소사체 등 사망자 전원에 대해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20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합동 분향소는 영정 사진 없이 국화꽃으로만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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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다. 

11동 가운데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이어났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부 출국금지 시켰다. 이중 공장 관계자 3명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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