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는 11세 여아 쳐버린 50대 여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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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보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차로 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15분께 김포 운양동의 스쿨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B양을 SUV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B양은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다”며 ‘우회전 중 B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불쑥 튀어나왔다’는 A씨의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한편 지난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으며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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