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선임한테 무례했다고 때려 …후임병 폭행한 20대 해병대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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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주먹으로 후임병 얼굴 4차례 가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대 선임과 간부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세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인천의 한 해병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병, 공탁 수령의사 거부하며 엄벌 촉구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선임병 및 간부에게 예의 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인물 중에는 A씨의 친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해 선처를 바랐지만 B씨는 공탁 수령 의사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대 간부나 자신의 형인 선임병에게 무례하게 굴자 화가 나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병사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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