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에 어린 딸 태워 끌고 가는 차주… 보호장구도 없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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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서 발견된 제트스키…어린 아이 탑승해 있어

보배드림

해변 인근 도로에서 개인 차에 제트스키를 연결 한 뒤 어린 아이를 태운 차주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매드림에 ‘제트스키 견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제트스키로 추정되는 탈 것이 개인 차량 뒤에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는 두 명이 탑승해있다. 제트스키는 견인되듯 끌려가는 방식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탑승자 두 명 중 한 명은 어린 아이로 추정된다. 두 명 모두 헬멧 등 어떠한 보호장구가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보호장구 없는 모습에 ‘안전불감증’ 지적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이다”, “아이까지 태워 안전이 걱정된다”, “차량 뒤에 저렇게 연결하면 운전 조절이 어려워져 돌발 상황에 큰일 날 수 있다” 등의 우려를 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17항에 의하면 제트 스키는 ‘차’로 규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트스키가 도로에서 목격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해 미국 앨라배마 경찰은 도로를 달리는 제트스키가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다.

알고보니 이 제트스키는 도로주행이 허용된 것으로, 전면에 작은 라이트 바와 방향지시등, 크롬 사이드미러가 보인다. 또한 도로주행 허가를 받기 위해 제트스키 오토바이에 브레이크등이 추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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