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가드 의상 입고 무대 오른 (여자)아이들… 1천만 원 벌금 물을 위기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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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표장 무단 사용 의혹

Instagram 'official_g_i_dle'

신곡 ‘클락션’으로 음악 방송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가 벌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는 신곡으로 컴백한 (여자)아이들이 등장했다. 이때 멤버들은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컨셉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해당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들의 의상에는 대한 적십자사 표장이 새겨져 있었고 의상은 모두 짧고 달라붙는 상의와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로 구성됐다.

무대 의상에 사용한 빨간색 적십자 표장은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무단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학적십자사는 지난해 적십자 표장 3종을 의약품,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 상표로 출원해 무단 사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Instagram 'official_g_i_dle'

이어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해도 되냐”, “경솔하고 무례하다”, “의상 담당 스태프가 더 신중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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