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믿고 입원시켰는데… “33살 딸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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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17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딸

SBS '8NEWS'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SBS ‘8 NEW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33살 여성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곳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매체가 보도한 당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1인실에 입원한 B씨는 배를 움켜쥔 채 병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B씨를 침대에 묶었다.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여 1시간 만에 결박은 풀어줬지만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를 확인 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뒤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입원 당시와 비교해 심하게 부푼 B씨 배, 사인은 ‘가성 장 폐색’

영상을 보면 입원 당시와 비교해 B씨의 배가 심하게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유가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도,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시간까지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병원 측은 B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었기에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받을 거고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가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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