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라더니… BTS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타고 달리는 CCTV 영상 공개됐다

101

BTS 슈가,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몰아

JTBC '뉴스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JTBC ‘뉴스룸’

공개된 영상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에 앉은 채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던 중 넘어졌고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됐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사·슈가 “전동 킥보드”, 경찰 “전동 스쿠터”… 사건 축소 의혹 제기돼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전동 킥보드로 500미터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슈가 또한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슈가가 탔던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와 슈가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뮤직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무여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TV ‘JTBC뉴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