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 시끄러워”… 이웃집 개들에 농약먹여 7마리 죽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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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마리의 개들에게 농약 섞은 음식 먹인 60대…7마리 죽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들에게 농약을 먹여 죽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이웃집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농약을 탄 음식을 개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수십 마리의 개들에게 농약을 탄 음식물을 먹였고, 이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농약 구매 이력 통해 용의자 특정한 경찰, 오랜 추궁 끝에 범행 자백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개들에게 농약을 먹여 죽인 용의자를 특정했고, 끈질긴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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