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다”… 티메프, 회사 나간 직원들 150명에게 퇴직금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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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퇴사한 직원들에 ‘법정 기한’ 내 퇴직금 지급 못해 

위메프 / 사진=인사이트 

이른바 ‘티메프’를 일으키며 무너져버린 기업 티몬과 위메프. 셀러와 소비자가 크나큰 손실을 본 가운데 직원들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묵묵히 이하던 직원들마저도 피해자가 돼버린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티멮프 사태’ 발생 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약 15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따르면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겼음에도 위메프는 퇴사자 약 120명에게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고용부 강남지청에는 지난 14일 기준 위메프 5건, 티몬 8건 등 총 13건의 체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강남지청 관계자는 “회사 측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 체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용 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근로자 생계 대책 차원에서 우선 집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퇴사자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회사는 ‘퇴직연금’ 가입도 안 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회사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퇴직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메프는 고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퇴직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체불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급이 정상 지급될지도 미지수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9일 지급했으나, 이는 일부에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 직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 측에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간 피해 고객들 / 뉴스1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의 퇴직금 적립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현재는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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