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때리고 징역12년, 아예 죽어버렸으면…” 구치소 동료가 증언한 ‘돌려차기남’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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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하며 괴롭혀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해자 A씨는 또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 부산 유명 폭력조직인 ‘칠성파’ 출신 조폭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 구매를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A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B씨와 A씨로부터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던 C씨가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 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에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구치소에서 A씨는 부산의 유명 조직폭력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재소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C씨도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특히 C씨는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A씨의 눈치를 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두 재소자 모두 A씨가 구치소에서 저녁에 자신이 사건이 보도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JTBC News'

이어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통방’을 통해 피해자를 보복한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통방이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또 A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 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뉴스1

그는 “A씨가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파이와 소시지류 관련 접견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불편했지만 같은 방 재소자들끼리 다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을 크게 키울 마음은 없다. (A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재판을 지켜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는 “A씨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5월 22일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후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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