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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후 염증”… 만취 상태로 병원에 ‘폭탄 테러’ 저지른 70대 구속

“치료 후 염증, 병원 측 제대로 사과 안 해” 불만으로 테러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광주에서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테러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김모(7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치과병원 입구에 택배 상자에 넣은 사제 폭발물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폭발로 인해 부탄가스가 터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폭발로 환자·의료진 등 95명 긴급 대피…인명 피해 없어

범행 직후 김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약 2시간 후인 오후 2시 58분경 광주 광산경찰서로 자수하러 가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과병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은 후 염증이 생겨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를 이용해 사제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씨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군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뉴스1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사제 폭발물을 제조해 테러를 감행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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