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알고 보니 ‘담합’ 때문…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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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운영 업체, 수수료 등 가격 담합 적발

사진 = 인사이트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행 수수료 등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명서 1통당 1,000원으로 서로 가격을 맞추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위는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제2호(거래조건 담합) 및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학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증명발급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활용한다.

지난 2022년 기준 대학은 총 426개로, 이들 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는 졸업부터 재·휴학, 성적 등 10여 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인하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했으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대학 재정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수수료 부담 가중시킨 행위” 비판

공정위는 3개 업체가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2년 기준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이라면서 “대학교의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경쟁 및 기술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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