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해 딸 입양은 무효”… 6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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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에 ‘입양 무효’ 소송 승소

'계곡 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가 가해자인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돼 있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후 검찰의 공소 제기와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이은해 딸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피해자 아버지, 암으로 최근 사망 

이날 피고 측은 아무도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씨만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할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해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은해 딸의 근황을 아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과 이은해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은 없다고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 / 뉴스1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이은해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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