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 갑질’ 손본다… 웨딩플레너 업체 10곳에 ‘직권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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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웨딩업체 10곳 직권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결혼준비대행업체 10여 곳에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29일 SBS비즈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결혼대행업체 10여 곳에 약관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결혼 준비 과정에서 추가 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혼대행서비스의 ‘깜깜이 가격 정보’, ‘끼워 넣기’ 추가금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2300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00건 가까이 피해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약관에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지 등 소비자의 취소 권리가 제한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선택한 업체를 바꿀 때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도록 강제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4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내년부터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

공정위는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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