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같은 옷 입은 여성, 남성 2명과 같이 다녀… 수상하게 여긴 이웃집 형사, 성매매 일당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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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2명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MBC '뉴스 투데이'

대구에서 동거인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수억 원을 뜯은 성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부, 북구,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으로 지목된 20대 여성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며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그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됐다.

강제로 혼인신고 하게하고 낙태 종용

A씨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접근,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일당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1인당 약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매매 대금은 1회 10~20만 원인데 매일 30~5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한 명은 두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혀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애견 미용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감시했다.

A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딸이 도박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허위 사실로 협박해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두 차례 임신하자 모두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과 내연 관계인 남성과 피해자를 강제로 혼인신고 시킨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사건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형사가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는 여성 2명이 항상 남성들과 같이 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로 번 금액이 대부분 A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고, 대부분 A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이번 범행의 주동자로 파악했다.

일당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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