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나 하룻밤 보낸 여성… 6년 뒤 ‘애 낳았다’며 양육비 ‘1억 + 월 15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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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룻밤’ 보냈던 여성, 6년 후 ‘아이’ 있다며 양육비 요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과거 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6년이 지난 현재 5세 아이의 존재를 밝히며 양육비를 요구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오게 됐다는 임신 5개월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기념일 다음 날 집으로 한 장의 소장이 날라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이었고, 원고는 남편과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체 모를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고 (A씨의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로는 연락처까지 없애고 잠수를 탔다”며 A씨 남편으로 인해 5세 아이를 여태껏 혼자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던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과거를 속였다고 생각해 ‘사기 결혼 아니냐’며 분노했다.

A씨의 남편은 여성에 대해 “6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만났다. 나보다 3살 많은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와서 2주 정도 썸을 탔다”며 “동호회 회원들하고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다 하룻밤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갖고 하룻밤 실수를 한 것은 맞으나, 서로 잊기로 합의했고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게 A씨 남편의 입장이다.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한 여성

또 A씨의 남편은 “20년 동안 연락처를 바꾼 적도 없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여성으로부터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동호회 지인들을 통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들은 A씨는 남편의 친자에 대한 양육비를 이제 와서 요구하는 여성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여성은 남편보다 12살이나 많았고, 두 번의 이혼으로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다”며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총 3명을 키우고 있고, 남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에는 다른 남성과 결혼까지 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남편 아이가 맞나 싶어서 의뢰한 검사에서는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성은 5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맞으니 여성이 요구한 것보다는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여성은 “양육비로 2억 원을 한 번에 주면 퉁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가 확인된 이상 양육비는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양육비를 받는 동시에 여성은 아이의 친부에게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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