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 변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잘하지 못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이상히 여긴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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