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113

‘돌싱글즈6’ 이혼 사유 공개

MBN '돌싱글즈6'

15세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상간녀를 집 창고에 숨겨두고 거짓말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에 출연한 이혼 3년 차 진영은 “전 남편의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결혼 생활을 했다”면서 “전 남편의 외도도 있었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진영은 “전 남편 상간녀는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한 거 같으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진영은 두 달간 친정에서 지냈다.

그는 “하루는 전 남편이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죽 쒀서 간다니까 괜찮다더라”라며 “이미 죽을 쒀 놨고 친정과 (집이) 가까워서 갔다. 근데 안에서 잠궈서 비밀번호가 안 눌리더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해서 벨을 눌렀는데 바로 안 나왔다”고 회상했다.

20~30초 뒤 젖은 바지를 들고 문을 연 전 남편은 “무슨 일이야? 바지 빨고 있느라 (벨 누른 지) 몰랐다”고 태연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신혼집 창고에서 상간녀 발견”… 충격의 이혼 사유

진영은 “‘장염 걸렸대서 죽 써왔어. 먹어’ 하고 창고에 넣어놓은 게 있어서 빼려고 했다”며 “그때 전 남편이 내 손을 탁 잡더니 ‘잠깐만 할 말 있어’라고 하더라.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서 있었다“라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전 남편이 피규어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전 남편은 ‘피규어를 구경하러 온 것뿐이지. (외도가) 아니다. 오늘 처음 데려온 거다’라고 하더라”라며 “남의 집에 처음 왔는데 누가 양말을 벗냐. 너무 편하게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영은 추후 재판을 대비해 한 달 반 분량의 CCTV를 돌려 봤다며 “내가 본 것만 (상간녀가) 우리 집을 33번 왔다 갔다 했다. 우리 집에서 잠도 잤다. 내가 자던 그 침대에서 같이 잤겠지”라고 토로했다.

진영은 “2~3일 뒤 시어머니를 불러 상황을 알렸다. 전 남편이 ‘어머니께 많이 혼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그날도 여자랑 숙박업소에 있었다”며 “그날 이혼하자고 했다. 서면을 내면 전 남편이 계속 거짓말해서 1년 반 동안 재판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세 어린 여자였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하더라. 근데 건물(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상황을 2번이나 봤다.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부모님 건강도 안 좋아지셨다”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YouTube ‘MBN Entertainment’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