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 “청탁금지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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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권고 

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17차 수심위를 비공개로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불기소’ 건과는 다른 수심위…서울중앙지검 “법리에 따라 처리” 입장 

수심위는 최 목사 신청으로 열렸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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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심위에서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최 목사 측은 이날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3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녹음, 영상파일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수심위는 양측의 의견 진술, 의견서 등을 종합해 권고안을 낸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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