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는 동안 후임이 자신의 직급보다 높아졌다는 한 여성이 복직 후 후임에게 존대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나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근무하던 회사를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잠시 쉬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다음 달이면 회사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직접 가르쳤던 후임인데 존대해야 하나”
이어 “복직을 앞두고 조금 걸리는 부분은 제 밑에 후임으로 뽑았던 친구가 제 휴직기간 동안 승진을 해서 저보다 한 단계 위 직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은 과거 그가 ‘직접’ 가르친 후임이었다.
그는 “평소에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복귀하게 되면 ‘과장님’이라는 그 친구의 호칭을 붙여 사용해야 하나요?”라며 직급이 높아진 후임에게 존대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후임에게 당연히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누리꾼들은 “대체 뭐가 억울한 거냐. 휴직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다”, “과장님이라고 존대 당연히 해야 한다”, “휴직하면서 그 정도도 예상 못 한 게 넌센스다”, “자기 후임이 상사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틀딱 마인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4배 늘리겠다는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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