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드시죠?”.. 서민들 울리는 교묘한 수법, 나라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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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선고는 고작 16.7%에 그쳐
정부 “강력 대응” 선언했지만 피해는 계속
서민
사진 = 뉴스1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제 가족까지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조차 부활시키는 대부업체의 교묘한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9.9% 증가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4년 만에 5배 증가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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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한편, 불법 추심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대응 부족이 비판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소멸된 채권을 부활시키는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A 씨는 이미 소멸된 채무에 대해 “1만 원만 입금하면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믿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멸된 채무가 부활하는 함정에 빠졌다.

이 같은 불법 추심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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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사채업자들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20대 청년 A 씨는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에 빠트리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연체 이자가 하루에 수십만 원씩 늘어나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그의 말은 서민들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준다.

경찰에 신고된 사례 중에는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하는 극단적인 방식도 있었다.

법정 이자를 초과한 폭리와 협박이 결합된 불법 추심의 악순환 속에서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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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그중 상당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고, 심지어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조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추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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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된 2024년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에 달했지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추심은 대책 마련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렵다”며 신고조차 꺼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을 병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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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크레딧포유 등 공적 서비스를 통해 채무 확인을 돕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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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불법 추심을 ‘악질적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들을 덫에 빠뜨리는 불법 추심.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더 늦기 전에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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