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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부딛히는 사고로 상처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 후 합의하려 하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A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자와 협상을 하지만, 그 협상 기준은 통상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만 휴업 기간에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통원치료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해 급여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사실을 채권자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