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은 총 366일이 된다. 그중 ‘빨간 날’은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2024년 달력의 적색 표기 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한 70일 중 설날(2월11일)과 어린이날(5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8일이 되며, 이는 올해 68일과 동일하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전국에서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0일)을 포함하고 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일 수가 119일로,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월1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 되며, 이는 올해(117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2023년 12월30일~2024년 1월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월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14일~18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1일)이 2월10일,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24일, 단오(음력 5월5일)는 6월10일, 칠석(음력 7월7일)은 8월10일,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 17일이다. 또 한식은 4월5일, 초복은 7월15일, 중복은 7월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자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 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이 있으며, 지자체가 해당 기념일을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