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Q&A] 법원의 일방적인 지급명령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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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판사의 명의로 도장까지 찍어서 왔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명령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일방의 청구에 의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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