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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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임기 당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었다.
차량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에 전체 10% (최소 비율)를 여성을 위한 곳으로 정해 운영하게끔 하는 제도였다.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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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이 제도는 도입 후에 끊임없이 잡음이 새어 나왔다.
여성우선주차장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2015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일명 ‘트렁크 시신 살해사건’의 경우 한 대형마트 여성우선주차장이 범행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는 마트 내 여성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했다.
또 여성우선주차 공간이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폭이 넓은 점 등을 근거로 ‘여성이 운전에 미숙하다’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불만과 함께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16%에 그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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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일부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3월부터 서울 시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일부에 마련된 여성주차공간의 표시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용 대상도 여성에 한정했던 것에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다. 노면에 표시된 분홍색 여성 그림도 사라지고, 황토색 배경에 가족들 그림으로 바뀐다.
18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되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산부·임산부 동반 차량 △만 5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고령이나 건강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 등이다.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이용 대상은 권고 사항일 뿐으로, 대상이 아닌 운전자가 해당 자리에 주차해도 따로 과태료 등을 물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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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앱 서치통은 국민 36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69.89%로 나타났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반대 의견은 30.1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