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어 자전거 망가지면 배상책임’…아파트 비상계단에 붙은 황당 경고문

352

한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계단에 붙인 적반하장 경고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아파트 단지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글 작성자 A 씨는 비상계단을 찍어 올리며 창문에 붙은 경고문을 공유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계단에 붙은 경고문을 공유했다.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비상계단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세워져 있다.

글 작성자가 경고문과 함께 올린 비상계단 전경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해야 한다네요”라며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했고,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입주민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상계단 경고문을 본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댓글 창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오히려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해야 한다”, “저기에 자전거 두는 것부터 불법이다”, “비상계단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전거면 집안으로 들여놔라”, “당장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아파트 자료 사진 / photo_jeongh-Shutterstock.com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출입 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 된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