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계단에 붙인 적반하장 경고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글 작성자 A 씨는 비상계단을 찍어 올리며 창문에 붙은 경고문을 공유했다.
이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비상계단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세워져 있다.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해야 한다네요”라며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했고,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입주민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오히려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해야 한다”, “저기에 자전거 두는 것부터 불법이다”, “비상계단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전거면 집안으로 들여놔라”, “당장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출입 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 된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