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교차로서 끔찍한 사망사고 발생했다…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덮친 것은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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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왼쪽)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교차로. (오른쪽)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 공동취재-뉴스1, 연합뉴스

7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마을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를 운전한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마을버스에는 승객 서너 명이 타고 있었고, 기사 A 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사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뉴스1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시행됐다. 규칙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정확한 내용을 헷갈려하거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일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이 카드뉴스에는 우회전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등의 상황과 설명이 카드뉴스에 소개됐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배포한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카드뉴스다.
이하 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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