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충격이다… 경남 함안군에서 또 칼부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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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졌다.

검찰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경남 함안군 50대 B 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여성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A 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B 씨가 이를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도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6일부터 최원종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가 “최원종은 기존에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 4가지(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최원종은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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