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 맺은 어른들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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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10~20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udio und werbung-shutterstock.com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처벌받았다. 그러나 징역 15∼20년에 이르는 검찰 구형과 달리 어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 씨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를 위해 각 1500만∼5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도 감경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B 씨에게는 가장 낮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고인 가운데 3명도 항소장을 내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10대 여자 초등학생에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 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판결은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다.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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