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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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만든다.

현행 형법 상에서는 무기형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또 수형 태도가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내용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는 오판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후에 오판이 드러나면 재심이나 감형도 가능해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흉악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도 이 같은 배경 아래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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