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회수”…레고랜드서 ‘이 모자’ 구매했다면 지금 당장 환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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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 / 레고랜드 코리아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 (LL1-331) 제품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총합 100㎎/㎏)의 1.4배 초과 검출됐다고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난 15일 밝혔다.

‘노닐페놀’은 유해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기형아 출산,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전량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를 위한 리콜 조치에 참여해달라”라며 “제품 문제로 불편하게 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사과했다.

회수 및 환불은 고객센터·점포 방문 또는 택배(착불)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제품 회수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품을 반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레고랜드 전경 / 레고랜드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테마파크, 전시회·관람회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가 적발됐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섬유 가방(폼알데하이드·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레고랜드 코리아 유니콘 모자(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기준치 초과 및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미충족) △씨케이 변신 로봇 시리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이지아이온 KES002|M2 유모차(좌석 받침 프레임 내구성 부적합) 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여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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