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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10월 2일 임시공휴일 포함)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진료비 가산제는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 등에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개념이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이어서, 환자가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 다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