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요 억울한 과태료…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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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단속 강화…단속카메라 없어도 유의요망

1분 이상 인도 주차한 차량, 현장 단속 없이 신고 가능

회전교차로 진입·출 시 구체적 신호시기와 방법 규정

경찰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경찰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몰랐습니다.”

얼마 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아 경찰관한테 걸렸다.

이때까진 계도기간이었기에 A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은 피했지만, 앞으로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명절 귀성길 더 길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정차로제 설명 이미지. ⓒ경찰청 공식 블로그 지정차로제 설명 이미지. ⓒ경찰청 공식 블로그

명절이 돌아오면 본가에 돌아간다는 반가운 마음보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에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유념해야 할 규칙이 있다.

1차선은 앞지르기(추월 시) 이용해야 하는 차로인 것은 대부분 운전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진 만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희박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는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제도 인식 부족과 느슨한 단속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으면 차가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 이유 없이 교통체증을 보이는 ‘유령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차로제 준수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유령정체. ⓒ경찰청 공식 블로그 지정차로제 준수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유령정체. ⓒ경찰청 공식 블로그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종마다 지정 차선을 규정한 제도다. 1차로는 추월 차량,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 가능하며 대형·저속차량은 제일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단, 도로 정체로 시속 80km 미만 운행 시 추월차선인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다.

나약해진 준법정신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줄 소식이 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등의 공익신고로 접수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차선 위반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지켜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차종에 따라 3~5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까지 10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잠깐 1분이면 돼” 아니, 이젠 안 돼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일상에서 짐을 내리고 싣거나 스마트폰·내비게이션 조작 등을 위해 인도에 잠시 주정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잠깐인데, 뭐’라는 안일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어느새 당신 손엔 4만원 범칙금 고지서가 들려있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1분이라도 불법으로 주차한 차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기존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도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했지만 지난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인도에 차를 댄 시간이 59초를 초과한다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2020년 109만건에서 지난해 343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곳을 못 찾거나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신고 정신 투철한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을 추천한다.

앞으로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신호 관련 이미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회전교차로 진입 시 신호 관련 이미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내달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19일부터는 이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신호 시기·방법이 규정될 수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공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규정된 내용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30m(고속도로에선 100m) 이상 지점에 이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점에서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다만 진출할 시 30m 거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혹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서 배포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꾸준한 교통안전 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실효성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우회전 일시정지 역시 보행자 사고가 2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단순 범칙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도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민자 노선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가 같이 차량에 하이패스가 장착돼 있을 때,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0원으로 처리되고 일반 차로를 이용할 땐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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