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신고… 길거리서 본인 차량에 불 지른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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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다. /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 세운 자신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12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경찰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차량에 불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치지 않았고 차량이 탄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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