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진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피해자 배모 씨의 친오빠 A 씨는 동생이 겪은 끔찍한 일을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MBC와 인터뷰에 나섰다.
A 씨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향인 대구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지난해 영화배급사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왔다. 유족들은 B 씨가 사고 한 달 전 고향에 내려온 게 마지막 만남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A 씨는 “동생이 25일 날 돌아갔는데 24일 날 생일이었다. (살 수 있는게) 원래 3개월 정도가 최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생일까지 기다려줬다”며 조금이라도 더 버텨준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유튜브 방송 등에 나가서 혐의를 부인하던 운전자 신 씨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가해자) 그 사람이 사고 내고 유튜브에 나가거나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일단 아무것도 저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의향도 없다고 이제 확신이 섰다”고 전했다.
한편 가해자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1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신 씨는 피해자 B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신 씨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도주 의도를 갖고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