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사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17일 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각각 12.1%, 7.2% 보유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확보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룹간 통합 이후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의 지분 10.4%를 확보해 개인으로는 최대주주가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OCI홀딩스는 통합계약으로 확보할 한미사이언스 지분(27.0%) 가운데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신주 8.4%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증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예고해 왔다.
법원이 두 형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통합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통합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우리측의 법률 검토 사항”이라며 “양 그룹사가 합의한 공동 경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