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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바꾸면 지원금 최대 50만원…업계 “국민혜택 글쎄”

“출혈경쟁하기에 시장상황 어려워”

“전환지원금 제도 의견수렴 기간 짧다” 지적도

통신3사 로고가 있는 간판. ⓒ연합뉴스 통신3사 로고가 있는 간판. ⓒ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꿀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통신 3사의 통신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원금을 추가한다 해도 과거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현재 시행령 하위 법령인 고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고시 행정예고안에는 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도입한 단통법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며 입법 사항인 단통법 폐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를 만나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를 만나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업계는 통신 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단통법 무력화가 더 이상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정부 압박에 저가 요금제를 많이 내놓고,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마케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과열 마케팅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면 사업자들은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며 “경쟁을 하다보면 판매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별개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데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되면 유통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전산 등에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방통위는 시행령을 5일간만 입법예고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 마저 12일로 단축했다”며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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