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류 인정한 재판부…새 불씨된 ‘법정 밖 판결’

20

최태원 회장 측 재산분할 판결 ‘치명적 오류’ 지적에…재판부 슬쩍 경정

재판부도 “송구”… 법정 밖 재판부 해명에 ‘논란 자초’

“재산분할은 이제 상고심에서”…복잡해진 대법 셈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경정(更正·수정)하면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최태원 회장 측 재산분할 판결 '치명적 오류' 지적에…재판부 슬쩍 경정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문 경정을 단순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결국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사건인데, 이를 단순 수정을 끝내려한 재판부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송구"… 법정 밖 재판부 해명에 '논란 자초'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 ‘법정 밖 판결’이라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보탰다. 이미 최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해명이 “대법원에 방어논리를 전달하기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금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논란에 이어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법원의 경우의 수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최 회장 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의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수정에 대한 항고심과 이혼소송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배당해 이혼 사건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액이 적절한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이에 따른 최종 결정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