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LGU+ 신고…“데이터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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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왓챠 데이터 활용 안 해” 전면 부인

왓챠 로고. ⓒ왓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조치라고 왓챠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하며 이를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왓챠 측 추장이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또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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