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보상안 발표…“장애시간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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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1개월치 이용료 감면

KT 로고. ⓒKT

KT가 지난 5일 발생한 일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12일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이다.

일반 고객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하기로 했다.

보상되는 이용료는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다. 보상 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 일부가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는 자사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장애가 지속될 시 이용자의 조치사항도 안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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