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모독” vs 與 “국회 갑질”
과방위원장 “오후까지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국감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증인 출석 요구에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인데, 그래 놓고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을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시킬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이 위원장이 핵심 증인”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비웃고 벌써 세 번째 불출석했는데, 이는 법질서 무시고 국회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일반증인 질의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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