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가 예비 범죄자냐”…‘게임 사전검열 폐지’ 이용자 한목소리

193

‘게임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청구인 21만명 모여…”게이머 떼쓰기 아냐”

“게임산업법, 명확성 원칙·문화향유권 제한”

(좌측부터)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사전에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역사상 최다 인원이 몰렸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 등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으로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성인용 게임의 유통을 금지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의 단초가 된 게임은 ‘뉴단간론파V3’라는 게임이다. 지난 2017년 게임위가 전체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게임이다. 청구인들은 그간 판정 이유를 알기 위한 회의록을 요청했고, 비공개되다가 올해 대중에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이 말한 검열 이유에 따르면 게임은 영화, 드라마, 웹툰과 달리 직접 조작 가능한 특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게임 내 폭력적인 장면은 직접 조작 불가능하고 오직 관람만 가능한 장면으로 이 사례는 한국 게임 검열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제멋대로 검열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의 피디가 드라마가 아닌 게임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범죄자가 됐을 것”이라면서 “외국 속담에 망치를 든 자에겐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고 있고 게이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며,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도 침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 제작자, 배급업자들이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즉, 조항 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기준이 해석하는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게임에 다른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게이머들은 그저 차별대우 받지 않기를, 글로벌 표준과 마찬가지로 게임이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받길 원한다”며 “게이머도 영화, 웹툰, 음반 소비자와 똑같이 콘텐츠 소비자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위헌 판결 시 해당 조항 부재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씨는 “법이 없어지면 분명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민간 기구가 사후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제어하고 있으며 우리도 잠시 성장통을 겪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